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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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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휴가를 6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4일치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1) 요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휴가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출산휴가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3)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4) 상기 내용 외에 추가적인 질의내용이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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