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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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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근전에 바쁘실 텐데 궁금한게 있어요.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3시간을 교육받았는데 교육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가오픈한날 2시간동안 일한 것도 돈을 지급
답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교육비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상 교육비 지급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채용 확정 후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나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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