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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말토일하루점심시간제외8시간씩 근무하고있으며계약종료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피보험단위 계산시 유급휴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일주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 맞을까요
답변
귀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주 16시간) 1일 8시간에 대해 주휴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귀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주휴를 부여하므로 동일한 1일의 주휴를 부여할 수있을 지는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처리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1일 산정여부에 대해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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