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주말토일하루점심시간제외8시간씩 근무하고있으며계약종료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피보험단위 계산시 유급휴일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일주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 맞을까요
- 답변
- 귀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주 16시간) 1일 8시간에 대해 주휴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귀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주휴를 부여하므로 동일한 1일의 주휴를 부여할 수있을 지는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처리를 담당하는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1일 산정여부에 대해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