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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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하였는데
4월달은 일을 하나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통장 내역을 보냈는데
4월달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보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4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4월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무미제공 확인서 및 4월에 소득 입금내역이 없음을 입증하는 통장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이지 철화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