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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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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하였는데
4월달은 일을 하나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통장 내역을 보냈는데
4월달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합니다. 어떻게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보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4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만약 4월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무미제공 확인서 및 4월에 소득 입금내역이 없음을 입증하는 통장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이지 철화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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