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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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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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녁시간 1시간 빼면 7시간 근무니까
주 14시간 2년을 근무했는데아무 혜택도 못본다는 거내요
- 답변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혜택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제도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