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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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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5월11일에 입사했고, 1년동안 연차사용한적도 없고 수당으로 지급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1년동안도 연차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청구 시 지급받을 수 잇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라면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연차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청구권소멸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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