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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급휴가를 받았는데요 아마도3개월연속받아야할것같아서 휴직을 하고 고용보험을 타면서
다른 직업을 &#52287아보려는데 휴직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이루어져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직으론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