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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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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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일을 그만둔 후 남은 임금을 못받고 사장님과 연락도 안되어 신고를 하려하는데, 일한 기간이 짧아 사장님의 번호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진정서를 작성하나요
- 답변
- 상호명 등을 통하여 해당 관서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사오니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