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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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이 1명에대해 와이프가 몇년전에 휴직급여 6개월 수령, 제가 작년에 단축급여를 3개월 수령. 와이프가 올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급여는 3개월만 수령 가능한가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개정법이 적용되어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부 각각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전에 배우자께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다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