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버님이 팔을다쳐 산재처리중 수술잘못으로 병원이동 수술이후 통증을 호소, 병원묵살
산재처리마무리, 이후검사때염증수치발견, 병원책임짐.입원중. 패혈증발병.병원내몰라. 어짜죠??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안내드려야 할 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산재 관련 업무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산재관련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소관부처로 접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18년도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11월부터 8개월동안 4대보험가입후 일하다가 6월
- 다음글19년도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11월부터 8개월동안 일을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