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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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도 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11월부터 8개월동안 일을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