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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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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수급중 비행기를 타면 수급제한이나 문제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단순히 수급 중 비행기 탑승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여행 중에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사항 등을 첨부하여 실업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여행기간이 실업인정일 이후 또는 이전으로 귀하의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내역 전송에 제약사항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비행기 탑승(여행)사실만으로는 별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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