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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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채움문의한사람입니다. 현재 일학습병행 진행중이고 병역특례도 나중에 받을것입니다. 이 두개중에 내잉체움공제와 병행할수 없는것이 있나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 한하고 일학습병행제는 대개 재학 중의 근로자가 학습대신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로 지원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복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병역특례사항과 함께 중복수혜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전산이력을 조회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실무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