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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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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오늘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이고, 노동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정서 접수 이후 고객지원실에서 사안을 검토 후 담당감독관이 배정(7일 소요)되며, 배정 후 당사자 출석,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며, 통상 진정서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접수 이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등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 또는 사업주 처벌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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