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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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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현재 휴업중이고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근로단절이 해당되나요? 4개월10월말까지정도 알바하려고 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에 있는 '근로단절이 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귀하께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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