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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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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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한 돌봄휴가를 9일 쓰고 비용 신청을 했는데요,7일치 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지급 결정으로 되어있는데 2일치 지급이 안됐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절차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가급적 신속히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현재 지원금 관련 민원이 폭증하여 기한 내 원활히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연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귀하의 지원비가 상기의 처리일을 도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 처리절차 및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답변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