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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로 인한 돌봄휴가를 9일 쓰고 비용 신청을 했는데요,7일치 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지급 결정으로 되어있는데 2일치 지급이 안됐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절차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1회)
○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가급적 신속히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

현재 지원금 관련 민원이 폭증하여 기한 내 원활히 지급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연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귀하의 지원비가 상기의 처리일을 도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면,
- 처리절차 및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답변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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