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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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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년3월 입사한 직원이 1년차에 발생한 월차 2020년 3월30일 개정되기 전에 생성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경우 이 연차에 대해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
20.3.31. 이후에 발생된 1년 미만 기간의 연단위 연차는 없으므로, 개정법에 따른 사용촉진대상 연차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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