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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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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관련 문의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제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7월16일 입니다.
재취업일이 715일인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지요?
답변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차후 1년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하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인터넷 상담 상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장에게 전산이력 조회 요청 후 수급여부(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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