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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3.1~2020.2.29까지 1년, 2020.3.1~2021.2.28까지 1년
1년씩 재계약 2회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일수와 퇴직시 연차휴가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직 반복에 따른 신규채용이 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쳐서 온전히 새로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시작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최대 4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개정법(2017.5.30.입사자부터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별 퇴직시점 유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포함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귀 사안의 경우 사업장 연차촉진 등 여러내용을 복합적으로 판단 후 퇴직 시 미사용수당 포함 등에 대해 산정해야할 것으로,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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