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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후 새로 입사할 경우, 전직장에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와 상관없이 다시 돌봄휴가 10일이 생기는 건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답이 없네요. 담당기관으로서 책임감있게 대답해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해당 휴가제도가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고,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인터넷상담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미 국민신문고로 질의를 하셨다면, 신문고 답변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정책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문고 처리기한 내에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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