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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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후 새로 입사할 경우, 전직장에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와 상관없이 다시 돌봄휴가 10일이 생기는 건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답이 없네요. 담당기관으로서 책임감있게 대답해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해당 휴가제도가 생기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고,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인터넷상담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미 국민신문고로 질의를 하셨다면, 신문고 답변 담당자가 고용노동부 정책부서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문고 처리기한 내에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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