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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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급여추계액 10만원이 부족하게 산정되었는데 6.22일자로 모두 지급처리IRP이전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개별적으로 10만원 송금해도 세법 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IRP계좌로 이전함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이미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된 퇴직자에 대한 추가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IRP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접 퇴사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