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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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문의
A회사 : 소정근로일수 200일 ,이직확인서 제출완료
B회사 : 소정근로일수 90일, 이직확인서 미제출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등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