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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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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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년하고 12일 정도 근무하는데 3년차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만 3년이 될 때 기존 출근율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직시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지급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