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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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날자6월3일인데7월3일까지 만근시 연차가 생기나요아니면 7월달은연차발생이 없고 8월1일에 생기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시 6.3-7.2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7.3일에 1일이 발생,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