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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이제 4개월째 사용하고있는데.
이제 복직을 할려고하는데 복직 했다가 1~2개월뒤 육아 근로단축을
사용할수있을까요?지금육아휴직사용하고있는자녀로 말입니다
- 답변
-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1년을 모두 사용하기 전에 조기복직이나, 분할사용을 하여 2019.10.1. 이후 분할한 육아휴직 등을 다시 개시할 수 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종료일에 대해 사업주와 약속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이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앞으로 당기겠다는 근로자의 신청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