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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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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정산은 입사일에서 퇴사일까지의 퇴직금계산 후 퇴직연금에 입금 된 금액을 빼고 받는것이 맞나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답변
아닙니다. DC형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 게산을 하여 적립시기마다 적정한 금액이 납입되었다면, 별도의 정산작업은 없이 기존에 납입하여 운영된 퇴직금액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DC형의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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