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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받는 중에 유급자원봉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학교 장애돌봄보조로 주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로 일할 경우 입니다. 1일 자원봉사비 25,000
- 답변
- 자원봉사료 귀하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실비로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봉사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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