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받는 중에 유급자원봉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학교 장애돌봄보조로 주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로 일할 경우 입니다. 1일 자원봉사비 25,000
답변
자원봉사료 귀하의 근로에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인지, 봉사지원을 위한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단순 실비로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기 봉사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