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정필수교육을 2020.05.01 전직원이완료하였는데 2020.06.01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1년 전구성원 교육진행할때 같이하면되나요? 따로 2020년에 받아야하나요?
답변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휴직자의 경우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후 복지하면 그 다음연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타 교육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안이 없어 구체적인 확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타 법정교육 관련 안내는 국민신문고 등의 질의 후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