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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필수교육을 2020.05.01 전직원이완료하였는데 2020.06.01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1년 전구성원 교육진행할때 같이하면되나요? 따로 2020년에 받아야하나요?
- 답변
-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휴직자의 경우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후 복지하면 그 다음연도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타 교육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안이 없어 구체적인 확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타 법정교육 관련 안내는 국민신문고 등의 질의 후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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