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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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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이라 나와있는데 그럼 점심시간30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 근로하는 작업장은 쉴틈 없이 일하는게 맞나요?
답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되므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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