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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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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기여형은 매년연봉의 112만 입금인데, 근속연수 계산하지않고 2년차때도 112퇴직금입금인가요? 그럼 근속연수계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일반 퇴직금 산정내역과는 다릅니다.

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규약에 따라 부담금을 적립하면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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