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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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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회차까지는 구직활동1회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2회로 수첩에 표기되어있던데.
학원수강으로 대체하면 4회차까지는 회차당 몇시간, 5회차부터는 회차당 몇시간 교육을 이수하면되나요?
답변
코로나 19로 인하여 5회차에도 구직활동 1회로 실업인정됩니다.

다만 본래 직업훈련 수강 시 기준은 월 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2회 인정, 월 30시간 미만이면 재취업활동 1회 인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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