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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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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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서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30일 기준 8회 휴무+무급휴무 7회휴업수당70%+근무15일입니다. 연차를 무급휴무7일에 중복사용 권유가 정당한가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면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