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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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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자 소농전 : 2000제곱미터인입니다.
농업인경영체를 등록한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업무담당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자라 하더라도 농업이 주된업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라도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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