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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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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자가격리 2일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하여 사용자가 감염을 예방하고자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일의 임금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일의 휴업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관련하여 귀하와 같은 경우 명시적 행정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고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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