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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에 확진자 방문으로 자가격리할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중 5일을 전부 출근하지 못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휴업수당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아래의 우리부 본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는 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도 주휴를 지급하여야 하나 상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면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 및 정확한 규정이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앞서 답변드린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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