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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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이중 등록했는데 수정요청을 해도 진척이 없어요.
상용직, 일용직 두가지 중 상용직 신고,퇴사를 모두 삭제해야 가인정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취윽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이중취득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를 바당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