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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예술업을 하고있는 프리렌서입니다. 4대 보험이 안들어가있는 근로 계약을 하여, 일을하다가 임금 체불로 현재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실질로서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우리부를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판례 1994.12.9., 94다22859)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