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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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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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체불 6개월입니다.7월 15일이면 다룬분이 매장을 인수하는데 15일 이후에 진정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여부에 따라 전 사업주 또는 변경된 사업주 중 누가 귀하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책임이 있는지도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