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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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미만 근로자 월 만근시 1개씩 발생 연차관련하여, 3.1.~3.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1.~3.19까지 코로나로인해 휴업한경우, 나머지기간 만근시 1개 연차발생하는지
- 답변
- 네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만약 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이 있었고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