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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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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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파산을 해버리면 받지못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답변
-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을 통해 일부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일정한도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체당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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