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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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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청 신고 두달만에 임금을받았는데, 계약서 미교부로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처벌 한다고 했는데 감독관이 우편으로 날라갈꺼라고 하는데 우편도 아직 무소식 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혹은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진정제기 한 경우라면 해당 진정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야 구체적인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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