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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손해배상 하라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계약서 때문에 민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식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민원시 학원장이 받게도는 처분은 뭔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텟 상담 상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우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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