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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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손해배상 하라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계약서 때문에 민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식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나요? 민원시 학원장이 받게도는 처분은 뭔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텟 상담 상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이 어려우니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