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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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개명을 하여 현재 이름과 예전 직장 다닐때 이름이 다른데 개명전 이름으로 이직확인서등록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 중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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