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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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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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으로현장에서일합니다.출근시간은7시까지인데20분전 미리 일 시작합니다.퇴근시간은평균18~19시입니다.쉬는시간은 일체없고,점심밥먹고 점심쉬는시간도 없고 그냥퇴근시간까지 일해요ㅠ
- 답변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검토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