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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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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5차입니다 구직자배움카드로 구직자훈련과정만 쓸수 있는지? 기업훈련과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기업훈련과정 이수시 구직활동인정으로 교육 15시간당 1건인지 30시간당 1건인지?
답변
1. 집체훈련의 경우 경제활동상태(실업/재직)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선택하여 교차수강이 가능하며, 훈련수강신청시 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실업·재직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대상자 유형을 변경하여 매 훈련수강신청시마다 해당되는 신청자격 대상자 유형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처음 카드발급신청시의 대상자 유형을 기준으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2. 이전에 인터넷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인정'으로 시달되어 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실무처리기관에 추가적으로 시달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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