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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5.01입사 20.05.16퇴사 평균임금 계산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1 1년미만 근무 발생하는 11개 + 1년째발생하는 15개 26개
2 1년째 발생하는 15개
- 답변
-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 2018.1.1. 부터 2019.1.31. 까지 근무, 19.2.1. 퇴사시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1개분 연차 포함
☞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 3일
귀 질의만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여부 등을 알수 없어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