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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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7월1일 입사자에게 연말에20년12월말 발생한 연차에 대해5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장 상황: 회계연도기준적용그해1월1일, 12월 말에 연차수당 지급
- 답변
- 20.3.31. 이후에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발생된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기간이 종료된 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