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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방문해서 상담했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국가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1. 현재 인터넷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서류 중 한가지를 통해 입증을 하는 것으로만 시달되어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매출)
④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2. 상기 방법 중 입증가능한 서류로 보완을 하시고,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추후 보완서류 미비로 만약 부지급결정시 해당 사실을 소명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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