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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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수당갯수에대하질문입니다.2018.7.18~2020.7.17계속근로자이고,11개의수당은지급받으셧습니다.
나머지 몇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전체 근로기간을 만근해다고 가정한다면, 만 2년 근로시 최대 41일의 연차가 근로기간 중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지급한 미사용수당과 기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한 잔여연차일수에 대해 미사요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