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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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연장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은 연장완료 처리됐구요.
육아휴직 확인서 날짜 연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답변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휴직 종료예정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육아휴직 기간연장 시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 하는 경우 분할 사용으로 처리됨으로 최초일자와 변경된 육아휴직 종료일 기재하여 센터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연장처리(연장사유 및 연장가능기간 등 전산조회 필요)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연차수당갯수에대하질문입니다.2018.7.18~2020.7.17계속근로자이고,11개의수당은지급
- 다음글답변주신내용은 수급자격에 관한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소득감소요건 내용입니다.담